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정18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4:2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상을 서울 은평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램프에서 C 1584cc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성북구 정릉동 87-1 정릉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