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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4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6:3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상향램프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BMW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제공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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