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정17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0:0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상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IC에서 성북구 정릉3동 산 87-1 정릉터널 앞 도로까지 C 1584cc 이륜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