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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정17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0:0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상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IC에서 성북구 정릉3동 산 87-1 정릉터널 앞 도로까지 C 1584cc 이륜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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