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6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V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19: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여 같은 구 올림픽로43길 88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내용
1. 수사보고서(자동차전용도로 여부 확인)
1.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