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2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4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26. 15:55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불상의 성수대교 강변북로 진입로에서부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번지불상의 강변북로 진출로까지 약 2km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