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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85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21:16 경 키 르기 스스 탄 (KYRGYZSTAN)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굴삭기 등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던 피해자 B(38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키 르기 스스 탄에 있는 러시아 계통의 무서운 애들을 보내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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