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85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21:16 경 키 르기 스스 탄 (KYRGYZSTAN)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굴삭기 등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던 피해자 B(38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키 르기 스스 탄에 있는 러시아 계통의 무서운 애들을 보내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