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21. 경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ㆍ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5)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C’ 라는 사람의 소개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 취업 (H-2-5)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브로커인 일명 ‘D ’를 만 나 허위로 사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우선 ‘C’ 가 대가 금으로 8,600 달러를 ‘D ’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통해 돈을 번 후 ‘C ’에게 16,000 달러를 갚기로 약정하고 ‘D ’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 취업 (H-2-5)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 인 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키 르기 스스 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 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전에 ‘D ’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모가 고려인으로 위조되어 있는 허위 출생 증명서를 사증 발급 서류에 첨부하여 사증 신청을 함으로써 중국 ㆍ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5)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