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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8고단4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자로 방문 취업 (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 르기 스스 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경 키 르기 스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 소재 주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키 르기 스스 탄 현지 브로커인 ‘C ’에게 6,000$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 고려 인’ 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 출생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중국 ㆍ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제 1 항 (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거짓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수법 불량, 장기 체류 등 감경 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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