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 층에 있는 'D' 이라는 사무실에서 택배, 비행기 표 예약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한화를 입금 받은 후 키 르기 스스 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입금액에 상응하는 키 르기 스스 탄화를 지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 환치기 계좌 ’를 이용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5. 경 위 사무실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E ’로부터 송금을 의뢰 받고, ‘E’ 가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한화 895,000원을 입금하자, 입금액의 0.4%를 수수료로 받고 키 르기 스스 탄에 있는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응하는 키 르기 스스 탄화를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19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 계좌 등에 합계 4,766,453,469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당한 키 르기 스스 탄화로 지급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065,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과 키 르기 스스 탄 간 금전을 지급ㆍ수령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1. 압수 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