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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46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의 출생 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만든 다음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문 취업 (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키 르기 스스 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3,000 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고려인 후손으로 표기한 피고인의 출생 증명서, 어머니의 출생 증명서, 외할아버지의 사망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키 르기 스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에 있는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방문 취업 사증 (H-2)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2. 4. 경 방문 취업 (H-2)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제 1 항 (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허위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 36일 가중 사유 : 수법 불량, 국내 전과 2회(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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