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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단14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중구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환전업무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경 키 르기 스스 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척 동생인 F와 함께,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송금 의뢰 자로부터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에 2.5% 상 당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원화 (KRW) 로 계좌 이체 받아 이를 미화 (USD) 로 바꾸어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G, H, I 등이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하게 되면 이들에게 위와 같이 바꾼 미화 (USD )를 전달하고, 이들이 키 르기 스스 탄 공항에 도착하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공항에 나온 F가 위 미화 (USD )를 전달 받아 다시 키 르기 스스 탄에 있는 송금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키 르기 스스 탄 간의 외국환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환전 수수료를 취득하는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5. 7. 경 송금 의뢰 자인 J로부터 키 르기 스스 탄에 있는 K에게 300 달러를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수료와 송금금액 합계 34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를 통해 K에게 미화 300 달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경부터 2018. 1. 경까지 총 10,059회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송금 의뢰 자들 로부터 합계 약 9,950,131,228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 받고, 이들이 지정하는 키 르기 스스 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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