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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8 2015고단79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18:30경 목포시 B건물 입구 앞에서, 때마침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때마침 길을 걸어가는 C(여, 65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3. 30.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핫독걸”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등의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을 위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촬영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음란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및 통화내역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의 범행장소 부근 발신기지국 내역, 피의자의 통화내역에서 추출한 범행장소 인근 발신기지국 지도, 수사보고(범행일시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등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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