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경 경산시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하여, C이 트위터에 ‘D’(E)이라는 닉네임과 텔레그램에 ‘F’(계정: G)라는 계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방에서 그와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에게 총 6회, 합계 1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가 보낸 H 링크에 접속해 외관상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I 파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7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트위터, H 계정), 수사보고(피의자 구매한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확대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