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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3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68』 피고인은 2020. 3. 1. 02:44 경 양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D ’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E이 ‘ 중고 딩 룸 카페 등 중 딩, 고 딩, 로 리 영상 판매한다’ 는 취지로 게시한 판매 글을 열람한 후, 위 E에게 12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631건의 F 링크를 D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631건을 소지하였다.

『2020 고단 5504』 피고인은 2020. 3. 10. 10:35 경 양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에 접속하여, 불상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자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자인 G(H) 이 유포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349건의 ‘F’ 링크를 전송 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F’ 저장소 (I )에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3. 25. 경 위 F 계정을 삭제하기 전까지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영장 2020-2426 피의자 A 관련 회신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 압수 증거물 USB 송치),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영상물 개수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첨부) [2020 고단 5504]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 첩보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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