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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782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이하 ‘위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8:03경 위 C조합 조합원 D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원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8:1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C조합 조합원 D의 집에 찾아가, “1번 B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5만원권 6매)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유선전화 가입명의인 확인 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역 내 피의자 추정번호 확인 관련)와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일시 특정 보고), 조합원 명단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발신기지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횟수가 1회이고 제공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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