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채팅어플(앙톡 등)을 통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D/E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영상판매자인 ‘F’과 G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에서 위 ‘F’이 지정한 H조합 계좌(J)로 7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K 메일(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232개가 포함된 ‘① M.zip, ② N.zip’를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압축파일 확인) 사본, 아청물 판매자 F과 피혐의자 A 간의 금융거래 내역, 아청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