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23.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 아래 부분을 접어 올려 발기된 성기를 밖으로 보이게 한 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05: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8. 23. 09:4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으로 자신의 D 계정 ‘E'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발기된 성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13: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각각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16. 07: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체육관에 이르러 위 체육관 내 수영장 남자탈의실에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D 계정에 게시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G체육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본건 범행장소 관련 사진 등, 압수조서, 본건 피의자의 관련 증거사진 등, 본건 공연음란 관련 현장조사 사진 등, 본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현장조사 사진 등, 본건 현장검증 사진 등, 정보통신망(음란물유포) 관련 증거 사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증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