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46에 있는 동의대어귀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및 사고 차량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