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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5 신화병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곳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한 뒤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41세)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연속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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