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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1』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36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야동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638』 피고인은 2015. 03. 0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부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2015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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