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의 편도 5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개금동 쪽에서 서면 교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C(67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5.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6. 진단서 사본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나.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및 제 8호, 형법 제 268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