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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업무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진주유소 앞 도로를 가야동 방면에서 주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1세), 같은 피해자 F(7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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