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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1 2018고단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09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앞길을 북면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20:3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09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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