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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20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C 벤츠 S500L 승용차를 리스 기간 36개월(2012. 1. 5. ~ 2014. 12. 6.), 월 리스료 2,447,000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사채업자 D E으로 기소되었으나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벤츠 S500L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담당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조사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사용하라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과,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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