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5. 1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와 리스 목적물 H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 원금 71,683,260원, 리스 기간 44개월, 보증금 13,380,000원, 리스 요금 월 1,631,001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0.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 B을 대신하여 납부한 리스 보증금, 보험료 약 1,500만원 상당 및 별도 채무 7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으면서 위 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A4 용지에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도 무방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은 B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해 준뒤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동의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2011. 12.경 서울 강서구 I에서 중고차매매를 담당하는 J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시가 6,690만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