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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1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차량 리스계약은 피고인 B 이름으로 하되, 실제 차량 운행은 피고인 A이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3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9에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 지점에서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 직원인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600,000원 상당의 메 르 세 데스 벤츠 S500L 차량 1대에 관하여 자동차 리스계약( 리스 보증금 44,400,000원, 리스 기간 60개월, 매월 리스료 4,028,160) 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2015. 8. 25. 경부터 위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11. 5. 피해 회사로부터 ‘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차량을 반환하라.’ 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 계약서, 리스대금 납부 내역 표, 계약 해지 확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시가 2억 7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보관하던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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