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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3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의 C 카니발 차량과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S500L 차량을 교환하자. 우선 벤츠 S500L 차량을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해주면, 지금 맡고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차량 가격의 차액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니발 차량의 남은 할부금 1,700만원도 전액 변제한 후 카니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자재 대금채무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한 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두 차량의 시가 차액 1,7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카니발 할부금 채무를 완제한 후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2009년식 D 벤츠 S500L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카니발 차량의 잔존 할부금을 제때 완납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저당권설정내역 확인), 수사보고(벤츠차량 시세 관련 고소인 B의 전화진술 청취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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