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4』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빌딩 302호에 있는 E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2002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벤츠 S500L 차량을 차주로부터 판매 위임 받았는데,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로부터 리스 형태로 구입한 차량으로서 63,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리스회사에 리스 잔금을 납입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 이전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대금 및 카드대금 등 합계 79,635,223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주거래 예금계좌(국민은행 G, 기업은행 H)의 평균 합계 예금잔액이 약 3,000,000원 정도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3,0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리스회사에 위 벤츠 차량의 리스 잔금 76,808,025원(차량가격 115,000,000원 중 2012. 5. 4.까지 총11회 기납부 리스료 38,191,975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완납하여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6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벤츠 CLS350 차량을 위탁판매 하고자 하는데 차량구입비용 24,2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벤츠 차량은 이미 2012. 7. 12.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로 이전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L에 대한 차량구입 대금반환채무 및 M에 대한 BMW MINI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