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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18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비뇨기과의사로 피고인 B을 간호조무사로 고용하여 인천 남동구 E, 13층에서 ‘F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12:00경 위 'F의원’에서 의사인 A의 지시를 받아 ‘초음파펄스진단장치’라는 초음파기구를 이용하여 10초 가량에 걸쳐 환자 G의 방광잔료를 측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B에게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사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의사인 피고인 A의 지도감독하에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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