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4.7.선고 2016고단105 판결
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나.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사건

2016고단105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 B

3. 가. 재단법인 C

검사

원선아 ( 기소 및 공판 )

변호인

변호사 D ( 피고인 재단법인 C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4. 7 .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재단법인 C을 벌금 5,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C 소속인 E의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무장이고 , 피고인 B은 의사 면허을 취득하여 위 E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재단법인 C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 7. 17 08 : 53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E의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G ( 54세 ) 외 3명에 대하여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

3. 피고인 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

1. 가납명령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를 채용하여 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C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방사선 기사를 채용하여 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고정158호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안종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