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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4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D. 2층 소재 E에서 동 의료기관을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을 이용하여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을 하는 속칭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의료기사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0. 마포구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E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로서, 동 의료기관 종사자인 A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도수치료를 하도록 지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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