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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8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2. 9. 4.경까지 위 의원에서 의사인 A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구인 핫팩, 저주파 전기치료기(자동텐스)를 이용하여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가 의료기사가 아님을 알고도 B를 고용하여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A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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