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87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A재활의학과의원’의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업무 등 병원 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의사이며, C는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5. 23.경 위 A재활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환자 D의 좌측 손에 대하여 방사선실에서 X-ray 촬영을 하여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C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x-ray 촬영내역 중 일부 기재
1. 진료비 내역(D), 진료챠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