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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87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A재활의학과의원’의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업무 등 병원 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의사이며, C는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5. 23.경 위 A재활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환자 D의 좌측 손에 대하여 방사선실에서 X-ray 촬영을 하여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C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x-ray 촬영내역 중 일부 기재

1. 진료비 내역(D), 진료챠드(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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