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B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고, B는 이에 따라 위 병원 환자들에게 1,924회에 걸쳐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B로 하여금 방사선사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방사선사 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A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 환자들에게 1,924회에 걸쳐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방사선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고령의 환자들을 상대로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 빠른 진단과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