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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합824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1951. 8.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8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12.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 13.부터 전략영업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임원 22명은 참가인 회사에 2015. 3. 13.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이하 ‘1차 사직원’이라 한다), 같은 달 30.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이하 ‘2차 사직원’이라 한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위 임원들이 사임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2015. 5. 12.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7. ‘원고의 2차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이 원고의 2차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적법하게 합의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임원 22명의 2차 사직원은 사직의 의사 없이 채권자들에게 참가인 회사 회생을 위한 임원진들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2015. 3. 30. 임원 22명이 사임한다는 인사명령을 한 후에도 원고를 포함한 8명의 임원에 대한 퇴직절차를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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