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8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 11. 7.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5. 참가인에게 퇴사원(이하 ‘이 사건 퇴사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5. 6. 9. 이를 수리하여 2015. 7. 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북2015부해50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5부해1209,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한 것은 원고가 상사 C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는데, 참가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사원을 제출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