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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852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0.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으로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9. 1. E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12. 인사교류로 원고에 이동하여 분사무소인 A조합 거진지점장으로서 신용사업 및 이 사건 마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2016. 9. 5. 본점 신용과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8. 2. 원고에게 2017. 12. 31.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2017. 10. 24. 원고에게 위 사직원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2. 31.자로 참가인을 의원해직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3. 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30. ‘사직원 제출 및 수리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F).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8. ‘원고는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2017. 10. 24.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원 철회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철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사직원을 수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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