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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09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의 적재함 덮개 설치 등의 건설기계 정비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5. 15:40 경 위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인 D 25톤 덤프트럭의 적재함 용접하는 정비 작업을 하여 건설기계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에 대한 고발, 진술서, 현장사진, 확인 서, 정비 일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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