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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엔진 오일교환, 타이어 교체, 간단한 조립 등 자동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 B은 위 D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 A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정비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광양시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24. 09:00 경부터 2017. 4. 26.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D 작업장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 성 윤 소유의 E 화물차의 물품 적재 장치 덮개 작업을 위해 고정식 철근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등의 설치작업을 하여 무등록으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광양시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9. 경 D 작업장에서 3만 원을 받고 건설기계로 등록된 인우산업개발( 주) 소유의 F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 판부 양쪽 옆 받침대( 양쪽 날개) 부분을 각각 용접하여 무등록으로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B이 전항과 같이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동차 관리법 (2017. 1. 17. 법률 제 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건설기계 관리법 제 43 조,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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