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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정114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정비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14:50 경 위 장소에서, 시흥시장에게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라디에이터를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정비행위지도 현장사진 및 내용, 수사보고 (D 덤프트럭 운 행자와 통화), 수사보고( 건설기계 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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