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덕 군수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2. 08:30 경부터 09:40 경까지 사이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에서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 부분의 철판을 절단하여 수리하였고, 같은 해
4. 23. 11:00 경 위 D에서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 부분에 철판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고 정 85호), 위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4. 8.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3 노 3896호) 을 선고 하여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 이하 ‘ 기존 범행’ 이라 한다) 은 ‘ 피고인이 2013. 5. 12. 경부터 2013. 6. 13.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라는 것인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2009년 경에도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확정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