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0 2016고정7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25. 10: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F의 요청을 받고,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에 설치되어 있는 적재함 철골 구조물에 추가로 쇠파이프를 부착해 주는 방법으로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건설기계 등록 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 정비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F은 경찰에서 ‘ 피고인에게 덤프트럭의 불법 철골 구조물에 난간 대를 추가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여 작업하던 중에 단속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F으로부터 난간 대 추가 설치를 의뢰 받아 작업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쇠파이프를 추가로 부착해 주는 용접 작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③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철골 구조물에 추가로 난간 대를 설치하는 용접 작업을 한 것은 건설기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