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32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23세로 아직 젊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추행행위가 모두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다리(무릎) 부분을 순간적으로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나 내용이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세탁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