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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 선고 2013고합14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3고합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

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D파는 2001, 6.경 서울 관악구 E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 해오던 폭력조직인 F파 및 G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2008년을 전후하여 D파 2대 두목 H의 조직운영자금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반면, 가짜 석유 판매 불법 주유소 운영 등으로 현금 동원 능력이 탁월한 I가 조직의 주도권을 잡자 J, K, L 등 G파 출신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I를 두목으로 추대하여 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F파 출신 조직원인 피해자 M(남, 37세)은 이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L은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N, O, P 등에게 피해자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N, 0, P 등 소위 74년생 또래 조직원 3명은 후배들인 78년생 또래 조직원 4명, 즉 피고인, Q, R, S 및 79년생 또래 조직원 T, 80년생 또래 조직원 2명, 즉 U, V에게 피해자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Q, R, S, T, U, V과 함께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2-5 부근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N, O, P의 감시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수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P, Q, R, S, T, U, V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D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자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 의사를 밝혔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S이 이 사건 범행 및 다른 폭력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V이 이 사건 범행 및 다른 폭력 범행,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공범과의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양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맹목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이른 과정에 비난할 점이 많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쇠파이프 등으로 온 몸을 무차별로 가격당하여 치료 후에도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2008년경 최초로 종로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공범들과 통모하여 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단독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적지 않다.

한편, S의 경우 당시까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약식기소된 것으로서 기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한 것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에서 그 처벌의 정도가 형평성의 판단 기준이 되기에는 미흡하고, V의 경우 다른 폭력 범행, 마약 범행 등까지 함께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까지 기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져야 할 것이어서 V의 경우와 단순히 선고형만을 놓고 산술적 형평성을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V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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