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우울증, 결핵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 본인이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정상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인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받아 이를 보관한 사안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수사기록 47면 등),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