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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7노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검사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1) 피고인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보호 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전자 장치부착 법 제 28조 제 1 항에 따라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기간에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년 준 강제 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여, 10세) 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물론 다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만 24세로 아직 젊고 ‘ 보호 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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