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1289 판결 : 확정
[명예퇴직금][하집1997-1, 195]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에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명예퇴직 심사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회사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명예퇴직제도의 근본 취지는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업무 추진 능력이 쇠퇴되어 가는 직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젊고 우수한 인력의 승진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제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그와 같이 특수한 목적하에 설치된 명예퇴직금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 피항소인

농어촌진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6,081,9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단체협약서), 갑 제6호증의 1(직원명예퇴직 사직원 보냄), 갑 제6, 7호증의 각 2(각 명예퇴직 사직원), 갑 제7호증의 1(명예퇴직 희망직원 서류 넘김), 갑 제8호증의 1, 2(각 명예퇴직신청자 처리사항 알림), 갑 제9호증의 1(직원사직원 보냄), 갑 제9, 10호증의 각 2(각 사직원), 갑 제10호증의 1(퇴직희망직원 서류 넘김), 갑 제11호증의 1, 2(각 인사발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74. 8. 1., 원고 2는 1975. 9. 23. 각 피고 공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1995. 10.초 현재 원고 1은 사무직 3급으로, 원고 2는 토목직 3급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에는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이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나 다만 (1)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명예퇴직 신청 당시 당해 직급에서 직위해제 2회 이상 또는 감봉 이상 징계처분 2회 이상인 자, (3) 피고의 교육 계획에 의거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중 교육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 1은 근속기간 21년 3개월째인 1995. 10. 5.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1995. 10. 27. 일반퇴직을 하여 그 퇴직금으로 금 80,938,61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2는 근속기간 20년 2개월째인 1995. 10. 24.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1995. 10. 31. 일반퇴직을 하여 그 퇴직금으로 금 81,492,22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근속기간의 요건을 갖춘 피고의 직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만 하면 명예퇴직할 권리가 있고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허부에 대한 심사권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일반퇴직금과 별도로 원고 1은 명예퇴직금 48,000,000원, 원고 2는 명예퇴직금 76,081,95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명예퇴직이 피고 소속 직원들의 권리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명예퇴직이 피고 소속 직원들의 권리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규정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단체협약서), 을 제1호증(인사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제2항 제1호에는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가 3급 이하 직원의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2급 이상 직원의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고등인사위원회가 관장함) 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는 피고의 노동조합위원장 또는 그가 위임하는 자를 명예퇴직 심사시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에게 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들은 위 인사규정상의 심사권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위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서류상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둘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은 단지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근속기간 요건을 갖춘 피고 직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만 하면 피고는 그 허부를 심사할 여지가 없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만약 선택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허부에 대한 심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퇴직제도의 근본 취지는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업무 추진 능력이 쇠퇴되어 가는 직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젊고 우수한 인력의 승진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 제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위와 같이 특수한 목적하에 설치된 명예퇴직금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나아가, 자신들의 명예퇴직 신청 전까지는 피고가 다른 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으므로 원고들도 자신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 거부는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1994., 1995. 퇴직자현황), 갑 제5호증(연도별 명예퇴직자현황), 을 제2, 3호증의 각 1(보통인사위원회 개최), 을 제2, 3호증의 각 2(보통인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종우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직원들 중 명예퇴직 신청자가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년 2 내지 4명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23명이나 되어 위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받아줄 경우 경험 있는 직원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 피고의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었고 더욱이 1995. 7.경 명예 퇴직 신청 자격 중 정년 잔여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자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유능한 직원들이 다른 대기업체에 특별채용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는 원고 1이 명예퇴직 신청 당시 50세로 정년이 5년 8개월 남아 있고 원고 2가 명예퇴직 신청 당시 42세로 정년이 14년이나 남아있으며 원고들이 유능한 직원들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부결한 사실, 위 인사위원회는 1995년에 명예퇴직 신청자 23명 중 8명(원고들을 포함)을 부결하였는데 부결된 사람들은 명예퇴직 신청이 가결된 사람들보다 대체로 젊고 정년 잔여기간이 많은 사람들이고 부결된 8명 중 5명은 계속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피고의 경영을 위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허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석웅 이충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