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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6 2015가단427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전 945㎡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2, 23, 24, 25, 14,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2. 안성시 C 전 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5. 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성시 D 묘지 92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5. 28.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그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229㎡ 지상에 연산홍 16주, 조경석 40개, 정주먹 2개를,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ㄹ’ 부분 15㎡ 지상에 다년생 화초를, 같은 도면 표시 26. 지하에 정화조를 식재 및 설치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65㎡(이하 위 각 선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시멘트 포장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65㎡(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 입구에는 현무암으로 만들어 진 정주먹과 정낭 정주먹은 제주도 지역의 옛날 대문 기둥으로서 정낭을 걸쳐 놓기 위하여 집의 양쪽에 세워놓은 것이고, 정낭은 정주먹에 걸쳐 놓는 굵은 나뭇가지를 말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정주먹과 정낭을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출입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카페의 영업시간 외에는 위 정주먹에 정낭을 걸쳐 놓아 이웃주민들을 비롯한 타인의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출입을 막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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