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D 대 26㎡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ㅌ, ㄹ¹, ㅇ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완도군 D 대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11. 27. P의 부인 Q 등기부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시행된 창씨개명에 의해 U로 기재되어 있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94. 2. 17. P 명의로 197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부인 R는 1934. 6. 16.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 S 대 324㎡(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후 연도 및 일자불상경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ㅌ, ㄹ¹,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ㅂ, ㅅ, ㅇ, ㄷ¹,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이하 위 선내 (다) 부분 2㎡와 선내 (라) 부분 1㎡ 합계 3㎡를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포함되어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싼 담장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라.
R는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된 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연도 및 일자불상경 R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마. P은 1998. 2. 12.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E과 자녀들인 T, 선정자 F, G, H,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 J, K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후 2010. 8. 18. T에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L과 자녀들인 선정자 M, N, O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