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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478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B 임야 73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9. 25. 인천 중구 B 임야 7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중구 C 임야 1385㎡(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및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만 한다)는 인접 토지에 관하여 통신시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종료되어 인접 토지의 설비를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인접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2001. 11. 28.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와 펜스 원고의 각종 서면 및 별지 감정도에도 ‘휀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울타리’를 의미하는 ‘fence’의 외래어 표기 맞춤범은 ‘휀스’가 아닌 ‘펜스’이므로 ‘펜스’라고 표시한다. ,

전주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각 지점에 전주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케이티는 2012. 3. 23.부터 2017. 7. 20.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점유하였다.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및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의한 ‘이동통신사간 무선국 기반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동일한 토지 위에 설치된 통신전주를 공동으로 점유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점유하는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각 통신사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마.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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